매일신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이달말까지 받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내 각 구·군청은 이달말까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각 구·군청은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올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달말 결정·공시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각 구·군청 세무과나 주택소재지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 이달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각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