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각 구·군청은 이달말까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각 구·군청은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올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달말 결정·공시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각 구·군청 세무과나 주택소재지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 이달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각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