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각 구·군청은 이달말까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각 구·군청은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올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달말 결정·공시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각 구·군청 세무과나 주택소재지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 이달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각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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