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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영업 속속들이 틀어쥐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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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공공성과 경영 이익을 두 축으로 삼아 존립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바탕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며, 다른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윤을 내야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신문사로서는 어느 한쪽도 훼손당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가치인 것이다. 더구나 무한 경쟁의 신문 시장에서 각 신문사는 저마다 경영 노하우를 개발해 대외 기밀로 지키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화관광부 산하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가 전국 신문사에 대해 구체적인 경영 기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도를 넘었다고 본다. 신발위가 요구한 신문 배포 구역, 판매 지원비, 신문 용지 사용량 등은 명백하게 영업상 기밀이다. 신문 부수의 검증을 위한다지만 정부가 이런 기밀 자료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전국 신문사를 손바닥에 올려놓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처럼 터무니없는 시도를 한 적이 있는가.

신발위가 근거로 삼는 신문법 자체가 위헌 소송 중이지만 이 법은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 판매 부수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발위는 시행령을 통해 세세한 영업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기본권(영업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법 위배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신발위는 기밀에 해당하는 영업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모양이나, 그 같은 자료를 확보한다는 자체가 불순한 것이다. 정부가 영업 흐름을 훤하게 꿰고 있는 꺼림칙한 상황에서, 신문사가 권력을 향해 할 말을 제대로 하겠는가. 정부는 정확한 부수 검증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이 같은 방법은 옳지 않다. 지금도 신문사는 상법에 따라 일정한 검증을 받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그 어떤 지원도 언론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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