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내용을 담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보도가 되면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자료 배포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7일 배용준씨 등 '한류스타'사진집을 출간한 일본 출판사 문예춘추가 "허위 보도자료를 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가 나왔다"며 한국 사진작가 조세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문예춘추가 당초 약정보다 많은 한류스타 사진들을 게재한 사진집을 협의도 없이 기일을 앞당겨 출간했다는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예춘추는 이 자료가 보도되면서 일방적으로 사진집 출간을 강행한 것처럼 오인받아 명예와 신용이 실추됐으므로 조씨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 자료 상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자신이 촬영한 배용준·장동건씨 등 모델 5명의 사진을 문예춘추가 출간하기로 한 한류스타 사진집 '더 맨'에 싣기로 하고 이 출판사에서 게재할 사진들을 선정해 오자 2004년 6월 "출간 예정일인 7월 상순까지 모델들로부터 초상권 사용 허락을 받아내겠다"고 약정한 뒤 출판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문예춘추가 사진집 최종 편집에 대한 협의를 남겨둔 채 같은해 7월 2일 사진집을 출간하면서 모델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일자 "출판사측이 약정 수량을 초과한 사진들을 게재했고 출판 약정일인 7월 말까지 초상권 허락을 받으려 했지만 문예춘추는 7월 초 출판을 강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문예춘추는 이 자료 내용을 토대로 한 보도가 스포츠신문 등지에 실리자 2005년 7월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