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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자진 탈퇴' 직무명령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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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노조 자진탈퇴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등 무리수를 두고 있어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추진지침과 교육계획, 직무명령 확행 등에서 직무명령 불이행 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혀 물의를 빚고 있는 것. 이 방침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진탈퇴 설득전담반과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불법단체 지도부와의 1대1 설득에 나서고 명령 불응때는 노조 지도부 전원 중징계와 함께 실적이 미흡한 기관명단 언론공개, 기관평가시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잇따라 각 실·과와 읍·면·동사무소 등으로 불법공무원단체 자진탈퇴를 명령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징계 등 엄중조치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상주시는 최근 노조측에 공무원노조 자진탈퇴를 명령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조만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진탈퇴 교육과 추진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는 "행자부의 직무명령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볼모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왕준연 지부장은 "행자부가 법적 효력이 없는 직무명령을 통해 노조 자진탈퇴로 내몰고 있다."며 행자부의 지침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의사표시를 주문하고 있다.

또 김천·영천시 공무원 노조도 "행자부 지침은 교부금 삭감 등을 볼모로 한 시·군 길들이기"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민주노총과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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