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혼혈인 경찰관을 특채해 일선 경찰서에 배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어 등 전문지식을 지닌 우리나라 국적 혼혈인을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해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등 외사 업무가 많은 경찰서 위주로 배치키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채된 혼혈인 경찰관들은 6개월간 교육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특채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또 혼혈인의 의무경찰 자원입대를 권장하고 친구와 같은 날짜에 입대해 함께 훈련을 받도록 하는 '혼혈인 동반입대제'를 시행해 이들의 적응을 도울 방침이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을 병역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혼혈인의 자원입대는 가능하다.
경찰은 혼혈학생에 대한 학교 집단 따돌림 방지, 결손가정 혼혈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 사업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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