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경찰청의 수사대상이 된 대구시장 후보(본지 8일자 및 9일)가 지난 달 24일 경북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도 참석, 대학생 20여 명의 정책 질의에 대해 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선거기간 전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후보자 역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 토론이나 대담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 후보가 경북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했을 경우, 양측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경철기자 장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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