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경찰청의 수사대상이 된 대구시장 후보(본지 8일자 및 9일)가 지난 달 24일 경북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도 참석, 대학생 20여 명의 정책 질의에 대해 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선거기간 전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후보자 역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 토론이나 대담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 후보가 경북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했을 경우, 양측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경철기자 장성현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