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인터넷신고땐 2만원 공제

지난해 1년간의 사업 소득이나 이자, 부동산임대 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개정 세법에 따라 세율이 1% 인하되고,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등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 들었지만 고의적인 매출누락이나 가공 경비 조작 등은 가산세가 높게 적용된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등 2만4천 명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 전자신고(HTS)에 접속하면 국민연금 납입금액 기재 앖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빠뜨린 근로소득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추가 신고를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와 신고절차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양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근로소득·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전국적으로 27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명이 늘어났으며 대구경북지역은 25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 수준인 2천 명이 증가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했거나 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우편 신고는 6월 1일 소인이 있는 신고서까지 유효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7월 18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달라진 내용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렸으며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천만 원 이하는 세율이 9%→8%로, 8천만 원 초과는 36%→35%로 낮아졌다.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금액이 100만 원→200만 원으로 높아졌고,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 원→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세액의 20%를 일괄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고의적으로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20%를 부과하고, 기타의 경우는 10%를 부과한다.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에 세액의 0.03%)가 부과된다.

◆주의사항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5년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며, 2005년 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1천200만 원 미만)되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에 들어가면 각종 신고 서식과 항목별 작성 요령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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