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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K·현대차 임직원 16일 일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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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영향 최소화'…10명 미만 기소될 듯

4천억원대 배임 및 1천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 임직원들이 이달 16일 일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정 회장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6일쯤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에 연루된 현대차그룹 임직원도 함께 기소할 계획이며 그 대상은 10명 안쪽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대차 임직원들은 정 회장과 함께 계열사를 통해 1천3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채무과다로 부실해진 기업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시킴으로써 4천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범죄 혐의가 드러난 약 20명을 기소할 계획이었으나 정 회장에 이어 그룹 핵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될 경우 경영 충격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기소 인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현대차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수사팀에 당부해 현대차 임직원들의 처벌 대상자 최소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일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않고 추가 조사를 거쳐 이달 중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현대차로부터 14억5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과정에 개입한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는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산은캐피탈 사장의 구속영장도 이번 주 초에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부총재의 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17일 이후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재청구 영장의 발부 가능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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