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16.무직)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34분께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모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고모(18.여)씨의 얼굴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24만원을 빼앗아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살기 싫다는 이유로 자살을 결심,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살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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