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5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평택집회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로 연행한 36명 가운데 김모(39.민주노총 노조원)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6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한편 18명을 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4일낮 범대위가 주관한 대추리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정농협(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인근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들이 지난 4-5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과 철조망훼손사건때와 달리 죽봉 등 시위도구를 소지하지 않는 등 과격시위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15일 새벽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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