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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예천군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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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의 눈·비·바람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동부화재와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들 지역 읍·면·동 사무소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상품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부화재와 약정식 직후 경기도 이천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이상호(45) 씨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풍수해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씨는 "2001년 예기치 못한 폭설피해로 비닐하우스 전체가 주저앉아 한 해 농사를 망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예고 없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은 물론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범 실시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 등이다.

이천시의 경우 단독주택 1동에 대해 보험료 1만 9천 원가량만 부담하면 현행 복구비 지원액인 900만 원의 3배인 2천7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을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보험 대상시설도 공장·상가 등 소상공인 시설, 내부설비, 가재도구 등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보험 가입 주민은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금은 가입 금액에 따라 49∼65%까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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