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45) 씨는 지난달 사용요금 1천400여만 원이 찍힌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았다.
몹시 당황한 김 씨는 통신회사에 요금산출 경위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이는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사용료"라며 "열흘 동안 쓴 1천100만원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김씨가 최근 구입한 PDA단말기가 문제였다.
당시 김 씨는 단말기를 사면서 판매원으로부터 "인터넷 데이터요금제를 적용하면 월 2만 4천 원의 정액으로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정액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만큼의 요금을 전부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이에 단말기로 인터넷을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 정액제를 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 씨 아들이 이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 열흘이 넘도록 매일 같이 텔레비전을 봐 왔으며 이 때문에 엄청난 거액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 콘텐츠 요금에 대해 소비자의 반발이 커지자 업체들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콘텐츠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사용제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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