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특정 사건의 선고를 늦게 내리는 바람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김석진 씨는 18일 "대법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고심 선고를 지연시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 씨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함께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에서 1997년 부당해고된 뒤 소송을 제기해 2000년 12월과 2002년 2월 1·2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야 상고심 선고를 통해 복직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측은 "소송절차 관련법에 상고심의 경우 5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판이 3년 5개월 지연됐다. 결국 판결은 원고가 해고된 후 8년 2개월 만에, 대법원에 상고심 소송기록이 접수된 후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이는 위법·부당한 재판지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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