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무회의 "산업단지, 지자체에서 지정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단지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갖게 되며,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건설교통부에도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유형과 관련,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등과 같은 명칭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로 분류키로 했다.

또한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주들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준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산업단지를 단지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기능의 산업단지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도 의결, 의무가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지자체가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도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961년 하천법 제정 이래 계속 유지돼온 국가 하천과 지방 1급 하천에 대한 국유제를 폐지하고 대신,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을 제외하고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하천의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때는 국가가 이를 사주는 매수청구제도 도입된다.

한편 각의는 2006년산 보리의 매입가격(1등품 40㎏기준)을 겉보리 3만1천490원, 쌀보리 3만5천690원 등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매입량은 농가와 농협이 약정한 물량 10만t으로 하는 안건도 확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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