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23일 축사 등을 돌며 폐수와 가축 부산물 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모 환경 주간지 경북주재 기자 최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영천시 대창면 한 축사를 찾아가 유출되는 폐수를 촬영한 뒤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해 주인 이모(41)씨로부터 현금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 21일 밤 11시께 경주시 건천읍 한 농장식당에서 돼지 내장 등을 촬영한 뒤 주인 정모(53)씨로부터 돈을 받으려다 정씨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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