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세트 받은 63명에 95만원씩 과태료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김 세트를 받은 청송군 주민 63명에게 23일 5천9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주민은 지난해 9월 청송군의원 박모(46) 씨로부터 개당 1만 9천 원짜리 김 세트를 받았다가 김 세트 값의 50배인 1인당 95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편 박 씨는 청송 모 경로당에 TV와 냉장고 등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21일 구속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