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아파트 내 화장실 변기, 욕조, 창문틀, 타일 등 13개 공사 항목에 대해 건설사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보다 1, 2년씩 늘어난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작업이 최근 마무리돼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규정된 57개 항목(공사 종류로는 17개) 가운데 13개 항목에 대한 보수기간을 늘린다.
화장실 변기·욕조 같은 위생설비공사는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창문틀·문짝·창호 등 창호공사와 미장·칠·도배·타일 등 마감공사는 1년→2년으로, 지붕 및 지붕 방수공사는 3년→4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대신 건설사에는 부담으로 연결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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