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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학교서 교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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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학교에서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교감을 폭행한 혐의(폭행등)로 서울시내 모 고교 교사 이모(33.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이 고교 교무실에서 이모(58.여) 교감과 말다툼을 벌이다 소파에 있던 등받이 베개로 이 교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5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7일자로 2주간 신경쇠약, 수면장애 등으로 병가를 낸 뒤 병세가 호전돼 이날 오전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주장하다 이를 거부하는 교감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교감에게서 '병가 중에 수업에 복귀하려면 병가 포기 각서를 쓰라'는 말을 듣자 먼저 폭언을 하면서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둘렀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교감이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느냐'며 부모 욕을 하기에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방과후 학교의 예산배분 문제 등을 놓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학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다.

한편 이씨는 "남자 경찰관이 내 팔을 강하게 잡고 무리하게 체포해 팔 등을 심하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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