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 법원공무원" 속인뒤 성폭행 20대 붙잡혀

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자를 마구 때린뒤 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인터넷 채팅과정에서 알게된 H(28) 씨에게 "법원 공무원인데 곧 미국으로 가니 같이 가자."며 속이고 만난 뒤 지난 23일 새벽 부산의 한 모텔로 데려가 둔기로 폭행, 현금 106만 원과 휴대전화 등을 뺏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성폭력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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