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 법원공무원" 속인뒤 성폭행 20대 붙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자를 마구 때린뒤 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인터넷 채팅과정에서 알게된 H(28) 씨에게 "법원 공무원인데 곧 미국으로 가니 같이 가자."며 속이고 만난 뒤 지난 23일 새벽 부산의 한 모텔로 데려가 둔기로 폭행, 현금 106만 원과 휴대전화 등을 뺏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성폭력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