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위공무원단제' 관련 법령 국무회의 일괄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천500여명 대상, 직무급 격차 연봉 최대 960만원

오는 7월1일 고위공무원단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 등 11개 하위 법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통과됐다.

고위공무원단제는 현행 1∼3급 실국장 고위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계급 대신 직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켜 부처별로 해오던 고위공무원의 인사를 전 정부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고위공무원단 관련 하위법령 11개를 국무회의에 일괄상정,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계급 기준으로 돼 있는 정부 부처의 241개 대통령령도 함께 개정, 정부수립 이후 유지돼온 계급제의 틀을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위원장은 6월중 관련 지침과 예규 16개를 제.개정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출범을 앞두고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위공무원단의 보수는 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보수를 직무등급별로 차등화하기 위해 '가-나-다-라-마' 등 5개로 나눠진 직무등급에 따라 기본급을 다시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무 곤란도와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가 등급은 직무급을 연간 1천200만원(월 100만원), 나 등급은 960만원(월 80만원), 다 등급은 720만원(월 60만원), 라 등급은 480만원(월 40만원), 마 등급은 240만원(월 20만원)을 각각 받게 돼 성과급과 별도로 맡은 직무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원의 보수 차이가 나게 된다.

조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편입 대상자는 외무공무원을 포함, 1천500여명선이 될 것"이라며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연봉 지급률 차이를 확대하고 전체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연봉의 비중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