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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 관련 법령 국무회의 일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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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여명 대상, 직무급 격차 연봉 최대 960만원

오는 7월1일 고위공무원단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 등 11개 하위 법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통과됐다.

고위공무원단제는 현행 1∼3급 실국장 고위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계급 대신 직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켜 부처별로 해오던 고위공무원의 인사를 전 정부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고위공무원단 관련 하위법령 11개를 국무회의에 일괄상정,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계급 기준으로 돼 있는 정부 부처의 241개 대통령령도 함께 개정, 정부수립 이후 유지돼온 계급제의 틀을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위원장은 6월중 관련 지침과 예규 16개를 제.개정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출범을 앞두고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위공무원단의 보수는 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보수를 직무등급별로 차등화하기 위해 '가-나-다-라-마' 등 5개로 나눠진 직무등급에 따라 기본급을 다시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무 곤란도와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가 등급은 직무급을 연간 1천200만원(월 100만원), 나 등급은 960만원(월 80만원), 다 등급은 720만원(월 60만원), 라 등급은 480만원(월 40만원), 마 등급은 240만원(월 20만원)을 각각 받게 돼 성과급과 별도로 맡은 직무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원의 보수 차이가 나게 된다.

조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편입 대상자는 외무공무원을 포함, 1천500여명선이 될 것"이라며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연봉 지급률 차이를 확대하고 전체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연봉의 비중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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