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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허위사실 유포' 신문 발행인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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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 주간지를 통해 특정 시장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ㅁ신문 발행인 김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일 문경찻사발축제와 모초교 총동창회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를 게재한 ㅁ신문을 250여부를 배포하는 등 최근 수개월동안 특정시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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