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1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는다.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촌지나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 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보고토록 했다. 교사들의 촌지에 관한 징계 기준은 그동안 100만 원 단위로 정해져 있어 징계 처분의 실효성이 없었고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금품·향응의 액수를 세분화하고 교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품·향응을 받은 뒤 실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등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교사가 의례적으로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액수가 10만 원 미만이면 능동적으로 받으면 견책 또는 감봉, 수동적으로 받으면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의례적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면 견책에서 최고정직을 받게 된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뒤 성적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이면 정직에서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고 10만 원 미만이면 감봉·정직·해임 등의 처분을 받는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한 징계기준이 교육청마다 모두 다르고 금액기준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징계가 어려웠다."며 "촌지에 관한한 가장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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