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3명이 지구대의 근무 형태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 최모(51) 경사 등 경찰관 3명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한 경찰청 근무지침에 따른 지구대 근무 형태는 보통사람으로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리해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이날 오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소 청구서에서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일반공무원에겐 적용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시근무체제)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 법률적 제한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을 상시근무체제 공무원으로 규정해 법률적인 근거없이 소속 기관장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런 자의적인 근무형태로 수많은 경찰관이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의 예외인 상시근무체제의 현업기관(철도·우편·조폐 등)은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만 경찰은 현업기관과 성질이 다르고 노조도 없기 때문에 현업기관으로 분류되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이 주장이다.
현행 지구대 근무는 '주간근무 (오전 9시∼오후 7시) 3일→야간근무(오후 7시∼익일 오전 9시)→34시간 비번→야간근무→24시간 비번'의 순환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 경사는 청구서에서 올 4월 지구대 순찰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적지 않은 나이에다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두통이 오고 소화불량 등 몸에 이상이 발생,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함께 낸 김모(38) 경장은 "공무원의 법정 근로시간은 법률에 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찰청장 임의로 정해 주당 54∼8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시간외 근무수당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올 2월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송모(39)경장 등 현직경찰관 12명이 정부의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 제출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현직경찰관이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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