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실과 다를 가능성 알고도 고소땐 무고죄"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적어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수정 판사는 최근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변조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소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김 씨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술조서가 변조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고소 내용이 거짓인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다른 일로 경찰에 고소한 뒤 잘 해결해 달라며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했으나 사건이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변조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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