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고무줄 구속수사' 관행 사라진다

구속기준 첫 제정…형사·공안·부패·강력범죄별 세분화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이 대폭 개선돼 범죄 피의자들이 스스로 인신구속 여부를 가늠할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돼온 구속수사 기준을통합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예규'를 처음으로 제정해 15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법무부의 '구속영장 청구기준' 마련 지시 이후 검찰정책자문위원회심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 예규에는 형사·공안·부패·강력범죄별 구속수사 기준이 세분화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1천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등과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뇌물·불법정치자금 제공 및 변칙적인 재산 이전 등의 범죄는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

또 탈세·투기를 노린 무허가 토지 거래,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사범도 구속이 원칙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성범죄 사범도 구속수사 대상으로 명문화됐으며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규정이예규에 담겼다.

다만 소년범일 경우 심신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기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의자의 건강, 사회 질서유지, 공공이익등도 구속수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며 "이 예규는 국민에게 예측가능한 객관적 구속수사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형사·공안·부패·강력사범의 구속수사 기준을 지침화한 이예규에 따라 향후 수사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 범죄 유형별 구속수사 기준

검찰은 유형별 기준을 형사소송법상 영장 발부기준 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일 뿐 구속 사유로 새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개별 범죄에서 참고할 요건이지 법 조항과 동등한 효력을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 유형별 구속 수사시 참고 사항이다.

◇일반 형사 사범 ▲교통 사범 = 중상자·다수의 부상자 발생 등 큰 피해를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구속 대상으로 본다. 음주운전자는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 재범 위험성이 크면 구속대상으로 본다.

▲폭력 사범 =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노약자·부녀자·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가정폭력 사범 = 폭력 동기와 수단 외에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상황,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절도 사범 = 피해 정도, 피의자의 성행·환경과 피해 회복 여부를 고려하고상습 절도 피의자는 구속 대상으로 본다.

▲사기·횡령·배임 사범 = 적극적·계획적 기망 행위로 다액을 가로 채거나 장부조작 등 신뢰 관계의 본질을 침해해 횡령·배임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위증·무고 사범 = 위증 행위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증언 대가를받거나 약속한 피의자, 조직적으로 위증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성폭력 사범 = 피해자의 상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나 부당한 영향력을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성 매매사범 = 청소년·장애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기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성매매를 강요·알선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 피해 금액이 크거나 정당한 권리자의 신용을 훼손, 중대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식품·보건 사범 = 범행 규모가 크고 부정 식품·용기·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환경 사범 = 상수원 보호구역·수변구역 오염 행위, 비밀 배출구·희석 장치를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부동산투기 사범 = 투기 목적으로 대규모 무허가 토지 거래를 하거나 탈세, 투기 목적에서 대규모 미등기 전매를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대상이다.

◇공안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목적수행·간첩,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은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이적단체 구성·가입은 핵심 간부, 주도적 위치에 있을 때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이 된다.

찬양·고무·선전·동조, 이적표현물, 회합·통신·편의제공·불고지 사범은 위해 정도나 연계성,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선거법 위반 사범 = 금액이 크거나 선거인 매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을 때, 금품을 받았을 때,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 공표 또는 사생활 비방 목적의 흑색선전물을 배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불법 파업 사범 = 노사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불법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거나 생산시설을 파괴했을 때, 조업 참가자에게 직접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부당 노동 행위 사범 = 구조조정을 빙자해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고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개입했을 때, 악의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했을 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불법 집회·시위 사범 = 폭력 행사·도로 점거가 발생한 불법 집회 주동자,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용한 자, 불법 집회·시위 배후 조종자는 원칙적으로구속 대상으로 본다.

◇부패 사범 ▲뇌물 사범 = 금액, 피의자 지위, 직무 관련성 정도, 청탁 내용, 수뢰자의 사전 요구 여부 등을 고려하고 지위를 이용해 적극 뇌물을 요구하거나 거액의 뇌물을받았을 때 뇌물 공여로 이익이 큰 공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 액수, 사전 요구, 자금의 출처를 고려하고 거액의 기부자와 수수자,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이다.

▲기업 비리 사범 = 범죄로 인한 이익금 내지 회사 손해액이 거액으로, 개인이착복했거나 변칙적으로 재산을 이전했을 때,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때,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강력 사범 ▲조직 폭력 사범 = 범죄 단체의 두목과 핵심 간부, 범죄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위해 추가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 범행 이후 구성원 등을 도망시킨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마약 사범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 마약류 의약품관리 위반, 소규모 대마 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제외한다.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인정되면제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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