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코올상승기 수치로 면허취소 위법"

음주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1단독 이영숙 판사는 14일 회사원 최모(30)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종 음주후 30-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에 이른후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 하강기에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운전당시 음주 수치의 역추산이 가능하지만 상승기에는 이 방식이 허용될 수 없고 나중에 측정된 음주 수치를 운전당시 수치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의 최종 음주 시각은 오후 9시50분, 호흡측정기 측정은 오후 10시50분, 혈액채취는 오후 11시16분으로 시간간격만으로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는 지, 하강기였는 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역추산한 수치를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수치를 더해 운전당시 음주 수치를 추정,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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