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6·25 제56주년을 맞아 안보의식 고취와 각종 재난·범죄 등에 빠르게 대처키 위해 30일까지를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신고 대상은 간첩과 거동수상자, 불온 선전물과 각종 재난 및 환경파괴, 테러, 마약·불법무기 소유, 강력범죄 등이다.
간첩 등 국가안위 관련은 국번없이 111, 재난 등 국민생활 저해요인은 119, 테러 등 민생침해 요인은 112로 신고하면 된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5·18 소요 사태' 발제 논란에…국힘 "이진숙 징계 검토 안 해"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
李대통령 "세계 군사력 5위·국방력 차고 넘쳐"…전작권 임기 내 환수 추진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품성·자격 안 돼…퇴출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