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6·25 제56주년을 맞아 안보의식 고취와 각종 재난·범죄 등에 빠르게 대처키 위해 30일까지를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신고 대상은 간첩과 거동수상자, 불온 선전물과 각종 재난 및 환경파괴, 테러, 마약·불법무기 소유, 강력범죄 등이다.
간첩 등 국가안위 관련은 국번없이 111, 재난 등 국민생활 저해요인은 119, 테러 등 민생침해 요인은 112로 신고하면 된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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