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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계약제 전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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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로 사장 연임.중도해임 가능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연임이나 중도해임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경영성과계약 및 평가제도가 7월중 전국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에 전면 도입된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하철 및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경영과 성과에 따른 책임을 대폭 강화한 '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마련, 내달중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사장경영성과계약제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 사장들은 자치단체장과 경영목표와 연봉제, 이행실적에 따른 성과상여 차등지급기준, 연임보장 또는 임기중 해임 등 인사조치 사항에 대한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 경영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사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사장평가는 경영평가와 사장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사용되며 사 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무임승차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과 개인의 성과를 분리해서 이뤄지게 된다.

이같은 평가를 근거로 사장들은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좋으면 그동안 차등 지급해온 성과급외에도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을 보장받을 수도 있지만 성과가 저조하면 임기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행자부는 "경영성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위원 풀제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전체의 경영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한 지방공기 업 포털사이트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산하에 40개 지방공사와 60개 공단 등 100개의 공기업이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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