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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당, "야스쿠니 참배 제지 위해" 헌재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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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일본 정계에서 헌법재판소 설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5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현재대로 하면 국회가 관여하지 않는 한 총리의 행동에 위헌성이 있어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은 최고재판소가 총리의 야스쿠니참배에 대한 헌법판단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3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전몰자 유족들이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참배는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재판소는 그러나 위헌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특정 신사에 참배하는 것으로 종교상의 감정이 침해받더라도 즉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이익침해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하토야마 간사장은 "법원은 헌법판단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작년에 작성한 '헌법제언'에 헌법재판소 설치를 포함시켰다.

국가존립에 관한 정책에는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통치행위론'을 근거로 법원이 헌법판단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은 "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헌법재판소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작년에 마련한 신헌법초안에도 헌법재판소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리의 야스쿠니참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2차례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마음의 문제"라며 개의치 않고 있다. 민주당 간부는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같은 건 필요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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