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부세액 1만원 미만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종합부동산 세액이 1만 원 미만일 때는 납부 면제될 전망이다. 또 종부세 대상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이듬해에 재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면서 우선적으로 종부세액이 1만 원 미만일 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매입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듬해 이후 다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 세금부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