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세액이 1만 원 미만일 때는 납부 면제될 전망이다. 또 종부세 대상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이듬해에 재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면서 우선적으로 종부세액이 1만 원 미만일 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매입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듬해 이후 다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 세금부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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