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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노인들 현대판 노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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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등에 취업시킨 뒤 갈취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재중동포 노인 수십여명을 국내 농장에 취업시킨 뒤 임금을 착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강모(44.여)씨와 의붓아버지 박모(65.재중동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강씨의 어머니 김모(6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씨의 동거남 이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재중동포 출신인 강씨 가족은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지역에서 최모(63)씨 등 60세 이상 재중동포 23명을 한국으로 데려와 농장에취업시킨 뒤 월급의 80∼90%를 빼앗는 수법으로 2억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강씨 등은 60세 이상 재중동포에게는 관광비자(90일)가 쉽게 발급된다는 점을악용, 3∼5년짜리 비자를 받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노인들을 한국으로 데려온뒤 경기도 일대 개농장, 채소농장, 숯가마 등에 불법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취업알선 대가로 1년치 월급을 자신들이 챙기기로 노인들과 계약했다.

강씨 등은 노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여권을 빼앗은 뒤 농장에서 받는 월급 70 ∼100만원을 가로채고 노인들에게는 각자 월 10만원을 용돈으로 줬으며 유효기간이지난 건강식품을 이들에게 팔아 용돈마저 도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 피해자들은 "월급이 적으면 강씨의 의붓아버지와 동거남이 '게으름을피운다'며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같은 마을 남성과 부부로 가장해 농장에 취업한재중동포 여성이 한 방을 쓰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씨의 임금수금 관리장부를 압수한 결과 30여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우리처럼 입국한 사람이 200명에 이른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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