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인 대구시'경북도 교육위원 선거가 내달 31일 치러진다. 벌써부터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학교로 찾아가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명단 입수에 혈안이 돼 있고, 귀찮을 정도로 교육 현안을 물으면서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등 학교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것은 엄연히 부적절한 선거 운동이며, 사전 불법 선거 운동이다.
물론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계의 특성을 빌미로 출마자들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충분치 않고 소견 발표 기회마저 넉넉하지 않아 출마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장 공명하고 투명해야 할 교육위원 선거에서 과열 불법 선거 양상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올해부터는 의정활동비마저 예년보다 30% 가까이 인상돼 그만큼 출마자들도 마음의 부담을 안아야 될 판에 선거 과열은 더욱 안 될 일이다.
최근 들어 교육감을 비롯, 교육위원 선거는 주민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합류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돼 있고,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예산의 낭비나 행정사무의 간소화라는 측면도 강하지만 갈수록 혼탁해진다는 교육위원 선거의 부패와 부조리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음을 유권자나 출마 예정자들은 새겨둘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각 9명의 교육위원을 뽑기 위해 초등과 중등이 갈라지고, 여기에 지연이나 혈연까지 보태 혼탁 양상을 보인다면 교육의 장래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교육자치마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교육위원 선거는 무엇보다 교육자적인 양식과 품위가 요구되기에 깨끗이 치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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