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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내부서 제기된 부적격 재판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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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에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서 이뤄지는 무더기 인사를 앞두고 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의 성품으로서 배제해야 할 7가지 유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 황치연(46) 헌법연구관은 27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지금까지 국민의 존경을 받을 만한 재판관들의 노력으로 우리 헌법재판소 위상이 확립됐다.

임명될 재판관들도 인품과 사명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부적격 유형을 나열했다.

그가 꼽은 첫째 유형은 이른바 법원 내부에서 속칭 '벙커'로 불리는 실력주의자.

황 연구관은 "배속법관들을 울먹이게 한 속칭 '최고실력숭상주의'에 입각해 출세지향적 경력을 가진 후보자는 배제돼야 한다. 사법시험은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어도 헌법 재판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가부장적 사고에 몰입돼 있거나, 남편과 사별해 홀로된 여성이나 이혼한 여성에 극심한 편견을 갖고 있는 후보자는 배제돼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세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법조인. 황 연구관은 "법조 직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을 진정한 동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반인을 능가하는 장애인의 끝없는 노력과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폄하한 후보자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고교, 특정대학 우월주의에 빠져 다른 고교, 대학 출신은 무언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후보자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병적인 편견을 가진 후보자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째로 황 연구관은 "현직 대통령의 인식과는 다른 사고로 프로그램화 돼 있던 사람이 그 선출에 적극 반대하는 과격한 발언을 일삼은 후 대통령과 연줄을 강조한 후보자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조 중심주의에 빠져 교수, 문학인, 예술인 등 다른 전문직역에 있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 사물을 보는 균형된 시각을 상실한 후보자도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한 황 연구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상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언론 기사 속에서 헌법학자로서 적어도 이러한 점들만은 구체적으로 여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고심 끝에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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