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여고 교사가 제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A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L씨는 3월 말 수업 도중 칠판에 성적인 표현을 적어놓은 뒤 학생들에게 해당 글을 읽어보라고 강요했다.
L씨는 또 몸에 꽉 끼는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가슴을 자랑하려고 하느냐"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L씨를 출근 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다.
학교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석달이 지나서야 징계위에 회부한 데 대해 "수업 중 일어난 일이라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여교사들이 먼저 소문을 전해듣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가 많아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최대한 빨리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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