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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참고인 불법감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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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불법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A검사와 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최모(55)씨가 "2001년 11월19일부터 3박4일간인천지검 특수부에 감금당한 채 수사관들이 가슴을 발로차 갈비뼈가 부러지고 검사가 목구멍에 종이를 넣어 돌리는 등 폭행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의 사실여부를 검토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던 최씨를 적법하게 긴급체포한서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긴급체포를 했더라도 48시간을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검찰이 최씨를 불법감금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씨가 귀가한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전치4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비슷한 시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했던 기록 등에 비춰 실제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A검사와 수사관들은 그러나 인권위에서 "최씨는 연행 당일 변호사를 접견했고검찰조사실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방음이 안돼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우며 4년이나 지난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현직 검사와 수사관 2명(1명 퇴직)을 형법상 불법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 구조를 요청했다.

중견기업 전무이사였던 최씨는 검찰에서 풀려난지 넉 달만에 뇌출혈로 쓰러져수술을 받은 뒤 종합장애 3급으로 등록돼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인권위는 전했다.

A검사는 이에 대해 "참고인을 폭행하거나 불법감금한 일은 전혀 없었다. 더 이상 할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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