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무의탁 노인 후견인제를 시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주시는 7월부터 혼자 사는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 25명을 선정해 시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보살피는 후견인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후견공무원들은 주 1회 이상 안부전화를 하고 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해 노인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확인하며 외로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상주시는 후견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달 봉사 실적을 사회복지과가 점검키로 했고, 상주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과 연계해 수시로 무의탁 노인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 경로사상을 높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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