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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률 낮자 건설사 계약금 이례적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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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률이 저조하자 건설사가 이례적으로 계약금까지 돌려주고 분양계획을 철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문경 모전동 여중구획토지사업지구 1만5천여평에 아파트 343가구를 분양하고 있는 울산의 시행사 ㅈ건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분양률이 20%선에도 못 미치자 분양 계획을 철회했다.

ㅈ건설 관계자는 "당초 청약률이 70%에 이르렀으나 청약자 대부분이 공사 기간이 31개월로 입주 시기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다."며 "현재 터파기 공사중이며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는 내년 10월쯤 재분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재분양때 우선권을 받고, 아파트 건설 자체가 안되면 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도시주택과는 "대기업인 시공사 ㅅ종합개발의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공사 중단 등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금융권에서 저리의 건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어 분양을 연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34·47·63평형 343가구인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평당 500만원대로 문경에서는 최고급형이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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