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R&D) 예산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연구비카드 사용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 포인트(캐시백)인 사용금액의 0.7% 는 국고에 넣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런 내용의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각 부처.기관에 통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 지침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재정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연구비 가운데 인건비.위탁연구개발비.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 지출은 연구비카드로집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직접비 가운데 회의수당, 전문가활용비, 연구원 보상.장려금 등 개인에대한 지급경비는 카드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처는 또 연구비카드 이용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캐시백)은 국고로 납입토록 하고 개인.기관이 마일리지 적립으로 추가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기획처는 이번 조치로 연간 35억원의 국고 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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