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R&D) 예산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연구비카드 사용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 포인트(캐시백)인 사용금액의 0.7% 는 국고에 넣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런 내용의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각 부처.기관에 통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 지침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재정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연구비 가운데 인건비.위탁연구개발비.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 지출은 연구비카드로집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직접비 가운데 회의수당, 전문가활용비, 연구원 보상.장려금 등 개인에대한 지급경비는 카드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처는 또 연구비카드 이용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캐시백)은 국고로 납입토록 하고 개인.기관이 마일리지 적립으로 추가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기획처는 이번 조치로 연간 35억원의 국고 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