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의 편의는 물론 요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계량기를 달아드립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생활 단위별로 상수도요금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별계량기 설치대상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가구주택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면 수도배관이 분리돼 수돗물이 혼용될 우려가 없으며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가 신청하면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거 상수도 생산용량 부족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을 계량하는 수도계량기 설치는 1곳에 1급수장치를 원칙으로 했고, 1개의 급수전으로 여러 업종이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해 사용량을 구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요금을 구분해 고지해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세입자 편의를 위한 개별계량기 설치에 따라 사용자간 요금분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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