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홍순보)는 10일 산림인허가 전문브로커로부터 석재확보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 박모(57)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과장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림인허가 브로커인 전 영일군청 직원 오모(55) 씨로부터 석재확보 청탁과 함께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과장은 지난 2003년 5월 포항시청의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해 친구인 정모 씨에게 높은 계약금에 위탁 체결해 포항시에 1천147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D산업개발에 접근해 "박 과장에게 부탁, 석산개발 허가를 연장해 주겠다."며 2천200만 원을 받아 박 과장에게 돈을 건넨 전 영일군청 직원 오모 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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