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지하철 폭발물신고 40대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0일 허위로 지하철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 내용이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 사안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장시간 지하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검찰측이 주장한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이 제 3자의 폭발물 설치행위를 거론했을 뿐 직접 폭발물 설치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지난 3월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이 여성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지하철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