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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납북자 구제지원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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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된 사람 및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이들의 가족은 정부로부터 피해구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년 이상 납북됐다 남쪽으로 돌아온 귀환 납북자는 의료보호와 생활지원,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 인정,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법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 이른바 전후 납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6·25전쟁 후 납북자가 모두 3천790명이며 그 중 3천305명이 귀환했고 485명이 현재 미귀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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