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BC,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기자 해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MBC는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도국 이 모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20일 "출입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기자에 대해 19일자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6월 중순 비금도에 취재차 동행한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이 기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내부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기자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고가 최종 결정된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