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를 상대로 '땅을사 달라'는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협의매수 신청을받은 결과 160건 296필지 233만4천여평(공시지가 기준 1천35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접수된 155만평(507억원)보다 66% 증가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2004년 도입한 제도로 훼손가능성이 높은 곳,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지역, 해제예정지 주변 지역 등이 우선 매수 대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이 제한되는 곳임에도 불구, 몇년 사이에 땅값이 크게 오르자 보유세 등에 부담을 느낀 땅 주인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32만3천평(738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 29만5천평(24억5천만원), 울산 16만4천평(2억8천만원), 대구 16만평(77억원) 순이었다.
서울은 1만7천544평(35억9천만원), 인천은 6만2천평(79억4천만원)이다.
건교부는 매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내달초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열어 올해 확보된 예산(487억원) 범위내에서 매수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통해 매수가격을 확정한뒤 지주들을 대상으로 협의 매수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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