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건물에 대한 점거농성을 벌인 이지경(39) 포항건설노조위원장 등 주동자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3호 법정.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인 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오전 10시 당직 신우정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대기중이던 58명의 심사 대상자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예우를 갖췄다. 방청석 좌우로는 검찰과 변호인이 자리를 했다.
개정과 동시에 피의자들에 대한 신분조회에 이어 범행 사실에 대한 개인별 인정심문과 진술이 벌어졌다. 판사의 범행 사실에 대한 인정심문에서 피의자들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들은 "포스코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해 사태가 시작돼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었다."고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측도 "사측의 강경대응 방침에 국가공권력이 끌려 다니고 있다."면서 "건설노조원들이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한 공로는 도외시 되고 있다."고 이들을 적극 옹호했다.
이에 대해 실질심사를 지켜본 경찰은 "경찰 조사에서는 대부분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해 놓고 법정에서 진술을 부인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라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피의자들에게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미는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범행사실 대부분을 전면 부인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노조원들의 범행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잠시 휴정을 거쳐 오후 2시 30분에 속개된 실질심사는 5시 30분 종료 후 11시쯤 구속영장 발부로 마무리 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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