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책임, 부부 공동 재산 균등 분할 등을 주내용으로 법무부가 26일 입법 예고한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성과 자녀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부모의 대책 없는 '홧김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들이 겪는 피해를 막고, 부부 일방의 무책임한 행위 탓에 온 가족이 고생하는 일이 없게끔 안전장치를 둔 점이 돋보인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 전망인 개정안은 특히 이혼 가정 자녀의 권리를 강조한다. 앞으로는 누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자녀 양육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이혼이 가능하게 된다.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땐 강제 집행이 따르게 되니 억지 부릴 수도 없게 됐다. 자녀 양육을 팽개친 무책임한 이혼 부모들이 적지 않은 것이 작금의 세태다. 갈수록 늘어나는 祖孫(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 중에도 가난과 소외 속에 방치된 이혼 가정 자녀들이 적지 않다.
2005년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이혼 안건 중 86.5%가 협의 이혼일 만큼 협의 이혼 비중은 압도적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녀 양육 협의 규정을 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부모에게만 인정됐던 '면접 교섭권'을 자녀들에게 확대 인정한 규정도 자녀의 입장을 배려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 모두가 앞으로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또한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이혼시 半分(반분)하게 하고, 부부 일방이 임의로 집을 처분할 수 없도록 혼인 중 재산 분할이 가능하게 한 규정 등은 여성의 권리를 강화한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가정 세태를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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