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7일 경제계 인사들의 자택에 침입해 5억여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턴 혐의(특수강도 등)로 정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7년 7∼10월 자신의 친형과 함께 서울 성북동 및 한남동에 있는 경제인 등의 자택 5곳에 담을 넘고 들어가 집 보던 가정부들을 흉기로 위협해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과 현금 등 5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행한 한국재계인사록을 입수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친형이 이 사건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호주로 건너가 세차장업 등에 종사하며 9년간 도피생활을 해왔다.
김 씨는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여권이 실효된 사실을 알고 자신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믿고 국내에 여권 갱신을 위해 입국했다가 검거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