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이모(35) 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 30분쯤 울산 동구의 한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박모(55) 씨의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경북·경남등지에서 오토바이 21대(1천800만 원 상당)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씨로부터 오토바이를 사들인 뒤 해외로 되판 혐의로 김모(46) 씨에 대해서도 같은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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