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지하철역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의 집을 찾아가 집안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김모(25) 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지하철 두류역사에서 우연히 본 김모(24·여) 씨의 뒤를 쫓아 집을 알아낸 뒤 시간이 나는 대로 김 씨의 집을 찾아가 집안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30일 오후에도 집을 찾아가 닫혀 있던 창문을 열다 김 씨의 남자 친구에게 발각,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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