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7시50분께 경북 칠곡군 석중면 남율리 정모(36)씨의 호프집에서 불이나 1층 건물 150평을 모두 태워 4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만에 꺼졌다.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48)씨는 "환풍기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와 무슨 일인가 나와봤더니 정씨 가게에서 불이 났다며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증언과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정황 등을 토대로 조리기구 과열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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